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투데이코리아 2025-03-13 14:44: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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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BC카드와 흥국생명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BC카드의 정전 사태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BC카드는 무정전 전원장치(UPS) 교체과정에서 전산실에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초단기 정전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되며 3시간 58분 동안 고객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노후 UPS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실수로 장치를 정상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설치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UPS를 제대로 갖춰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흥국생명에도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944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선임 과정에서 7영업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2021년 3월 박춘원 대표이사 선임건을 포함해 5명의 임원 교체가 있었음에도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흥국생명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요건도 위반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해당 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것이다.
 
추가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는 조항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흥국생명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임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등도 지적사항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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