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용두사미 결론 예정됐던 통신사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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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용두사미 결론 예정됐던 통신사 담합 조사

이데일리 2025-03-13 14:35: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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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담합 혐의 조사가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초 5조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하면, 결과가 미미하게 끝난 셈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시장 상황반을 운영하며 매일 한 장소에 모여 번호 이동 가입자의 순증감 수치를 공유하고, 합의에 따라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봤다. 담합 혐의가 있다고 본 기간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7년간이다.

(사진=뉴시스)




통신 3사는 2014년 말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의 번호 이동 순증가가 클 경우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줄여 순증가 수치를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 3사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총 1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단통법으로 인해 전국민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당시 이통 3사는 지원금을 수시로 변경하며 경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99만원짜리 갤럭시S3가 일부 유통망에서 실구매 가격이 1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단통법을 제정하고 단말기 지원금 공시와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맥락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2023년 2월, 윤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사 카르텔’ 조사를 시작했다.

법령에 따른 정부 지시를 따랐던 통신사에 카르텔 프레임을 씌웠으니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단통법 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을 이유로 부과율 1%를 적용했다고 밝혀, 조사 명분이 부족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통신 3사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에서 ‘혐의 없음’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혐의 없음’ 판결이 나면, 공정위는 헛다리 짚고 지난 2년간 행정력을 낭비한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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