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명태균특검법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위헌적·정략적인 특검법'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대행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국무위원으로부터 명태균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접수한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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