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21분쯤 순천시 해룡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B(74·여)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운전 도중 차 안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줍다 앞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그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 중 떨어진 휴대폰을 줍는 행위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높인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조작이 불안정해지고, 주변 상황 인식도 떨어지는 탓이다.
그런가 하면 전날 오후 4시 40분쯤엔 경북 상주시 함창읍의 한 도로에서 C(60대·여)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C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C 씨가 오토바이 바구니에 넣어둔 옷이 떨어지자 뒤를 돌아봤고,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C 씨가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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