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40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겨울철 전투 수행 절차를 익히기 위한 혹한기 훈련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 훈련”이라며 “A씨는 사고 이전에 특별한 증상을 겪거나 치료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군에서 입은 부상이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봤고, 그 기여도를 60%로 판단했다”며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4년 육군에 입대해 군악대에서 부사관으로 15년 넘게 근무하다 2021년 겨울 혹한기 훈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전술 행군을 하던 중 뒤로 넘어져 머리가 땅에 부딪쳤고, 목과 팔에 심한 통증을 느꼈다.
A씨는 군단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목 디스크가 파열돼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 실려가 ‘신경뿌리 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고 입원했다. A씨는 퇴원 이후 약물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손이 떨리고 마비 증상도 보였다.
결국 그는 사고 후 1년이 지난 2022년 1월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3개월 뒤에는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질환이 군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같은 해 7월 전역한 A씨는 3개월 뒤 ‘공무상 부상’을 이유로 상이등급 ‘6급’을 인정받았지만, 이듬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는 탈락했다. A씨가 국가 수호나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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