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주관 국회 토론회…"실손보험 재매입, 충분한 보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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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을 올리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에 전문가들은 중증 여부와 과잉의료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는 지난 1월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이는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일반 환자 본인부담은 높이고, 중증 환자는 현행 수준으로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 초안도 공개했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 차원의 분쟁 조정 기준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봉근 한양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는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필수의료 접근성을 떨어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현행 경증·중증 분류체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중증 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평가를 위해 개발된 것으로, 상급종합병원 시행률이 높은 질환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환자의 전신 상태가 중증 여부 판단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외상·골절·발달장애·치매 등 다양한 질환들이 대부분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어 이러한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정부안의 '치료 목적 의료행위'가 의학적 관점에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보험사 입장에 치우치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과잉의 기준에서 사후적으로 분쟁조정기준에 지급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보험소비자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며 "의료전문가의 충분한 자문과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계약 만기까지 약관이 변경되지 않는 1·2세대 가입자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실손보험 재매입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 가입자의 적정 치료를 받을 기대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이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충분하고 적정한 보상 기준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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