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관련 피고인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8)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60) 씨와 고문 박모(67) 씨도 2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21년 9월 기소된 지 3년 6개월 만에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세 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대폭 줄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실질적인 범죄단체라고 보기 어려우며, 조직 규모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행위 등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던 ‘특수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2심에서 유죄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기 위해 출국한 후, 지령을 받고 다시 국내로 입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손 씨 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켰다.
이로 인해 1심 선고만 29개월이 걸렸으며, 최종 판결까지 3년 6개월이 소요됐다.
손 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이적단체를 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고, 4년간 충북 지역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 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위원장·고문·부위원장·연락 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해,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 건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공작 활동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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