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왜 전주만 대상인가" 퇴장…더불어민주당 주도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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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라북도의 광역 도로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한 대광법 개정안 대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2월 기준 인구가 63만3천여명인 전북 전주가 대광법 혜택을 받게 된다.
앞서 전주를 비롯한 전북 지역은 현행 대광법의 대도시권 기준 탓에 전북이 신규 교통망 확충에서 소외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대광법 개정안은 서로 당론을 정해 반대하는 법안이 아니다.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공감과 합의가 부족한 법안이었다"며 "왜 전주만 대상이 돼야 하나. 강원과 제주는 저렇게 무시해도 되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법은 수년간 차별받아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명령이 담긴 전북도민 함양법"이라며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법, 대구경북 신공항법을 통과시킬 때 조건을 건 적이 한 번도 없다. 상임위는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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