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2,970대를 대상으로 2025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9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량 소유 기간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산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납 시 3%의 가산금과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납부 기한인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말소 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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