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곽한빈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8일 만에 내려진 결정으로,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최초의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례로 기록됐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며, 이를 부실 감사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이 공사업체 선정 감사가 누락됐다며 새로운 부실 감사 주장을 추가했지만,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헌재의 법적 해석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제기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다수의 제보를 바탕으로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한 것이며, 이는 개인 감찰이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을 포함하고 있다”며 표적 감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과 관련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도록 한 점과,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을 국가공무원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피청구인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과 회의록 열람 거부뿐만 아니라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헌법과 감사원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파면 사유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별도 의견을 냈다.
최 원장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었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최 원장은 탄핵소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며, 향후 감사원 운영 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에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소 의문이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 검사가 수사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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