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규제철폐’ 본격 착수···“비주거 비율 낮추고 용적률 높인다”

오세훈표 ‘규제철폐’ 본격 착수···“비주거 비율 낮추고 용적률 높인다”

투데이코리아 2025-03-13 11:2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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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준주거·상업지역 상가 비율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철폐안’이 서초구 양재지구를 비롯한 강남구 논현지구 등에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날(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시의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213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양재지구 중심 등 178개 구역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100%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100%의 공동주택 건립을 도모하고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돼 공개공지·친환경 인증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p(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까지 상향된다.

시는 이러한 정책들이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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