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날(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시의 규제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213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양재지구 중심 등 178개 구역은 준주거지역의 비주거시설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100%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진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100%의 공동주택 건립을 도모하고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시설 비율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된다.
다만 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선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 시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을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안이 적용돼 공개공지·친환경 인증 등 도입 시 용적률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한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면 조례용적률의 110%p(포인트)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준주거·상업지역은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까지 상향된다.
시는 이러한 정책들이 도시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결정된 구역에 적용되려면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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