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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과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한 바 있다.
◇“대법관 자질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 비판
윤 대통령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그 위헌 부당성을 넘어 대법관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특히 김석우 법무부장관대행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높다고 명백히 지적했는데도,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대리인단은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헌법 제103조에서 정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점 △검찰의 즉시항고 행사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점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헌법을 침해하였다는 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위헌성 있어” 주장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공제하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 2 제7항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필수적 절차로 변경되면서도 해당 규정이 삭제되지 않은 입법적 오류라는 것이다.
또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가 헌법상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동일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유신헌법 당시 입법된 규정이나 현재까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규정”이라며 “위헌임이 명백한 규정임에도 거대 야당과 검찰의 일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오로지 정치 논리에만 몰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측 “대법원장, 책임있는 답변해야” 촉구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천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이 “귀를 의심할 정도로 경악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하며, 1심 법관의 판단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며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즉시항고 여부는 검찰이 판단해야 할 행정부의 결정사항인데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대리인단은 천 처장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져버리고 거대 야당에 야합하였다”고 비판하며,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이 단순히 구속기간 도과라는 형식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대법원장에게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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