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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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연합뉴스 2025-03-13 11:21: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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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증거인멸 염려 사라져"…김 전 의원, 尹 구속취소에 영향받아

법원 나서는 명태균…굳은 표정 법원 나서는 명태균…굳은 표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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