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소방서는 13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구급대원이 현장 활동 중 폭언이나 폭행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충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총 35건으로 이 중 아산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해자 35명 중 30명(85.7%)이 음주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9일에도 아산시 모종동 일대에서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대원 폭행이 발생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처리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에 따라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5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문재혁 재난대응과장은 "구급대원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며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존재"라며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는 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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