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 대상이 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한다. 또 헌재법 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견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수심위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