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중앙지검장 직무복귀…헌재 "헌법·법률 위반 없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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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중앙지검장 직무복귀…헌재 "헌법·법률 위반 없다"(상보)

이데일리 2025-03-13 11:1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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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이유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98일만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석에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헌재는 1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자료의 배포와 발언,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심판 대상이 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한다. 또 헌재법 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재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견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므로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소집권한이나 소집요청권한이 없는 검사들이 수심위를 열지 않은 것 역시 재량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헌재는 “다만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인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은 송부 불가 회신을 하여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각 피청구인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함에 있어 재량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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