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아이디어 적용 사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등법원이 외국인 민원인 통·번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직접 현장에 적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1층 원스톱 민원실 접수창구에 자체 범용 통·번역 설비를 설치해 운영에 나섰다.
법원을 방문한 외국인 민원인은 종종 언어장벽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에서는 통역인이 지정돼 의사소통을 돕지만, 매번 민원 업무에 통역인을 동원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예전부터 운영하던 원격화상 통역기가 있지만, 지원 언어가 일부에 그치고 연결 대기시간도 길어 신속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현장의 불편을 놓고 고민하던 광주고법 직원들은 광범위하게 사용 중인 민간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법원 업무용 컴퓨터에 듀얼모니터와 마이크를 설치해 민간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간단한 장치였지만, 효과는 만점이었다.
외국인이 마이크로 민원 내용을 말하면 법원 직원은 민간 범용 프로그램으로 번역된 한국어로 내용을 파악한다.
반대로 직원이 답변 내용을 한국어로 입력하면 외국인은 모니터를 통해 자국어로 해당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법원은 해당 방법으로 지원 언어를 100여종까지 늘릴 수 있고, 프로그램 접속 속도도 빨라 현장에서 빨리 안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관계자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 장비를 활용해 외국인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 사례"라며 "장애인, 노인 등 법의 보호가 더욱 필요한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민원 서비스 개선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