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의 향방에 금융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최후의 수단으로 청산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시장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새로운 매각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13일 메리츠화재는 공시를 통해 예보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리츠화재가 발을 빼면서 MG손보의 정상화는 다시 예보의 손에 넘어갔다. 예보는 2018년 MG손보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최대주주(자회사형 PEF를 통한 간접 보유)로 올라섰지만, 이후 매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매각 무산이다.
현재 예보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새로운 인수자 물색과 가교 보험사 이전, 청파산 절차다. 다만 예보는 당장 MG손보 청산에 나서기보다는 새로운 매각을 시도한다는 입장이다.
청산이 진행될 경우 MG손보 계약자 보호 문제는 물론, 자동차보험·기업보험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청산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매각을 우선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실 규모와 자본 완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새로운 인수자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변수는 예보의 일정수준 공적 지원금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MG손보 정상화에 1조원 규모의 자본이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일단 예보에서 수천억원의 지원금이 나올 예정이다”라며 “여기에 MG손보는 자동차보험과 기업보험 중심으로 기존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기에, 새로운 인수자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존 대형 손보사보다는 사모펀드(PEF)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메리츠만은 안 된다”…노조는 왜 반대해 왔나
노조가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매각 절차에 대한 불투명성과 고용승계가 보장되지 않는 P&A(자산부채이전) 방식이었다. 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수하는 M&A(지분매각) 방식과 달리 해당 방식은 우량자산만 선별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고용승계의무도 없기 때문이다.
매각 절차 불투명성 논란의 중심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충분한 자격과 책임감을 갖췄는지를 검증하는 ‘대주주 적격심사’가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메리츠화재는 법규 위반 및 내부 통제 문제로 금융감독원 검사를 기다리고 있고, 결과에 따라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며 “감독원은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위반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진행 중인 수의계약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메리츠화재가 지난 4일 예보를 통해 △전체 직원 가운데 10%만 고용을 보장하고 △나머지 해고자 전체 총액 250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노조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이와 관련 전국사무금융노조 MG손보 지부 관계자는 “메리츠화재는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 약 5000억원을 신청해 지원받고, 그룹 회장에게 한해 23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순이익 1조원이 넘는 기업”이라며 “이런 회사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하면서 전체 직원 가운데 고작 10% 직원만 고용을 보장하고 평생 일궈온 평생직장을 잃는 직원들에게 1인당 평균 6개월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날강도와 같은 행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리츠화재가 공시를 통해 MG손보 인수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13일은 공교롭게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MG손보 노조의 기자회견이 예정된 날이었다.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한 만큼 향후 MG손보 노조는 회사 공정매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MG손보 노조 관계자는 “노동조합은 원활한 회사 매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정상적인 공정매각이면 어떠한 협조도 적극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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