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0시 헌재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5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이 통과 된 최 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피청구인(최재해)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재판관 3인(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의 별개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최 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는지 여부, 권익위원장 등에 대해 표적감사를 했는지 여부, 일부 사안에 대하여 부실감사를 했는지 여부,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했는지 여부, 최 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게 인정된다면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최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해당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원장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개정이 감사원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두고는 "해당 규정은 감사원의 권한법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인이나 민간기업 등이 과도한 감사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권 제한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두고서도 "감사원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정 전 실장 등 4인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수사요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현재 일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 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치적 중립성을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 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되고 권익위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법을 위반 했는지 여부에는 "감사청구서 등의 기재 내용,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관련 법령이 정한 국민감사청구의 대상 및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의 시행이 가능하도록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최 원장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재적의원 300인 중 188인의 찬성으로 가결 시켰다.
최 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감사원에 출근했다. 최 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국회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을 두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감사원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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