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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수천만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표방법 안내 및 전화홍보 방식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인지 여부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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