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징역 1년6월·집유 3년 확정

박남서 영주시장, 직 상실…징역 1년6월·집유 3년 확정

이데일리 2025-03-13 10:52:4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 직을 잃게 됐다.

박남서 영주시장 (사진=영주시청)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20분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수천만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표방법 안내 및 전화홍보 방식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인지 여부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불고불리 원칙, 증거재판주의, 공동정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시장은 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확정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