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의심되지만 제보자 진술 번복해 신빙성 떨어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충북 보은군 법주사에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6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3일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도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다른 승려 한명과 함께 300만∼8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했다는 인물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그러나 주요 증거인 제보자 진술이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박 잘하는 법을 검색하거나 강원랜드에서 다수의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확인돼 도박했을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며 "설령 해당 시기에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된 날짜와 장소에서 도박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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