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영풍이 고려아연의 SMH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 재형성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파행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2일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그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기고,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또 다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 유한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SMH가 영풍 지분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재차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영풍은 13일 반박문을 통해 "SMH와 영풍은 상호주 관계에 있었던 적이 단 1초도 없다"고 강조했다.
영풍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법문에서 다른 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영풍’)가 '가지고 있는' 모회사(최 회장 측 주장에서는 ‘고려아연’)의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데,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 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 영풍은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영풍은 이번 3월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주주총회일 당일에도 영풍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주장은 억지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주총파행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연결고리인 SMH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2024년 12월31일)에 영풍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다. 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해 취득한 현 시점에는 반대로 영풍이 고려아연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영풍은 지난 7일 회사가 가진 고려아연 주식 전량을 현물출자해 특수목적법인(SPC) 와이피씨를 설립했다. 고려아연이 지난 1월 23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상호주 전략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던 만큼, 상호주 외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영풍·MBK측은 “영풍·MBK의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확보가 기정사실화되자 최 회장은 노골적으로 법률을 무시하면서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라며 “최 회장과 그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고려아연 이사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고려아연 주주가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기주총에서 확실한 결과를 가져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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