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으로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을 압박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번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압박에 나섰다. 비상계엄 선포의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시를 따른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돼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2일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같은 이유로 구속 중인 군 고위 지휘관들(박안수·여인형·곽종근·이진우·문상호)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 및 불구속재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서한을 통해 "군 고위 지휘관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 시행에 관한 명령에 복종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게 신속한 보석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으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선포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 윤석열은 불구속이 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한 반면 그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인 군 고위 지휘관들은 여전히 구속 상태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대통령 이외의 모든 피고인들도 불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재판부가 신속하게 임의적 보석 허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진정했다. 진정인에 포함된 장성 중 일부는 진정에 동의한 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해당 사건이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진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까지 포함해 이들에 대한 신속한 보석 허가 검토를 촉구하는 의견 표명 및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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