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나쁜 어른' 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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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특사경,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 '나쁜 어른' 8명 적발

연합뉴스 2025-03-13 10:19: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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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청소년 2차 범죄 노출 우려…단속·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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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김민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겨울방학 기간 기획단속을 벌여 여자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대신 사다 준 '나쁜 어른' 8명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사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를 계속 모니터링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대리구매를 해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적발된 8명은 청소년을 대신해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준다는 글을 X에 올리거나,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대리구매해달라고 올린 글에 댓글을 단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8명은 20∼30대로, 이 중 7명이 남자였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여학생에게만 접근해 술·담배를 대리구매해주고 많게는 한 건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성적인 요구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명은 X를 통해 여고생에게 접근해 6개월가량 술과 담배를 여러 차례 대리구매해줬다. 또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자취방을 술 먹는 장소로 빌려주기도 했다.

다른 남성은 X를 통해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고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자동차에 탑승하도록 해 특정 신체부위를 봐달라고 요구했다.

특사경은 이들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또 도내 홀덤펍 61개소를 단속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15개 업소에 대해 즉시 계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 대상 대리구매 행위는 SNS를 통해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지만, 구매 청소년의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이 우려돼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범죄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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