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도 못 열어"…층간 소음 항의에 보복당한 아랫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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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도 못 열어"…층간 소음 항의에 보복당한 아랫집

이데일리 2025-03-13 10:16: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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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뿌리고 보복한 40대 여성이 입건됐다.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하고 있는 40대 여성.(사진=연합뉴스 TV)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아랫집에 사는 B씨는 약 2주 전쯤 층간 소음을 항의하고 난 직후부터 ‘보복’을 당했다. 당시 인터폰을 통해 서로 직접 통화를 했지만 A씨는 다짜고짜 욕하며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 사건 이후 A씨는 B씨 집 현관에 고양이 분뇨와 간장 등을 현관에 뿌리거나 수차례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했다. 지난 6일에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멸치 액젓을 뿌리고 사라지기도 했다.

층간 소음에 항의한 아랫집 출입문에 뿌려진 래커칠. (사진=연합뉴스 TV)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B씨는 보복이 이어지자 현관문에 폐쇄회로 (CC)TV를 달았다.

B씨는 “A씨가 현관문에 래커칠을 여러 차례 한 탓에 잠금장치와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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