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통위 행정지도 외 합의가 법 위반"
이통3사 법적 대응 예고
과한 단죄 안 된다던 방통위, 결과에 말 아껴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 3사의 번호이동 담합 의혹에 대해 역대 최규모인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공정위까지 중복 규제하는 것으로 방통위에서 지시한 대로 준수한 것으로 담합으로 평가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방통위 행정지도를 벗어나 (이통3사가) 합의한 부분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봤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건물에 이동통신 3사 로고가 보인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과징금 426억6200만원이 부과됐고 KT와 LG유플러스는 330억2900만원과 383억34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이용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적 이득으로, 이통사가 판매장려금을 높여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 신규가입자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동통신 시장 유통 및 판매장려금 등 지급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통신 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건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
통신 3사와 KAIT 직원은 매일 한 장소에 모여서 시장상황반을 운영했고 직원들의 상호 제보 또는 KAIT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특정 회사에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가 나타나면 신속하게 위반 사항을 해소했다.
문제는 이들이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및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하다가 결국 순증감 건수 담합을 합의한 뒤 실행했다는 점으로 이들은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증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경우 스스로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이 발생한 다른 이통사들이 함께 판매장려금을 높였다. 반대로 어느 한 통신사의 번호이동 순감 건수가 계속 커지면 순증가한 다른 이통사들이 서로 합의해 자신들의 판매장려금을 낮추거나 순감한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인상을 허락했다.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주)과 (주)KT, (주)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담합기간 동안 이동통신 시장에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에는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이번 사안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의견서를 수령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통사들은 담합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재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공정위와 방통위의 규제 충돌이 불합리한 제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에도 방통위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방통위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돼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해당 처분은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며 이는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이번에 이통3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진=뉴시스
한편 방통위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출석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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