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근절 ‘특별 단속’···최대 30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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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정승차 근절 ‘특별 단속’···최대 30배 징수

이뉴스투데이 2025-03-13 09: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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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 유형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 [사진=코레일]
부정승차 유형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 [사진=코레일]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한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시간 △단거리 구간(서울‧용산‧광명‧수원, 부산‧울산 등) △주말‧연휴기간 등에 불시점검을 시행한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은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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