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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은 명씨를 검찰에 송치하며 그의 범행에 대해 가정불화, 직장 생활과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쌓인 분노, 스트레스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를 두고 경찰은 심리학 용어 ‘분노의 전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의 내면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약한 상대를 골라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명씨의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약자는 어린이였다. 당초 명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찾다가, 범행 3~7일 전부터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쪽으로 분노 표출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잔혹한 범행에 경찰은 지난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이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명씨의 신상을 SNS 등에 함부로 올려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을 가려고 했던 김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명씨는 현장에서 흉기로 자신을 해하고 20일 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 7일 경찰에 체포된 뒤 이튿날 구속됐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명재완은 “어떤 아이든 상관 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주겠다고 유인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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