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운명은…헌재 오늘 선고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운명은…헌재 오늘 선고

이데일리 2025-03-13 06:02: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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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최재해 감사원장. (사진=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연다. 두 사건은 지난해 12월 5일 접수된 후 각각 지난달 12일, 24일에 변론이 종결된 바 있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검사, 최 부장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재판부는 주요 쟁점으로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 등으로 정리했다.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검찰청법, 공무원법, 헌법, 형법을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직무 배제함으로써 훼손된 헌법 가치를 회복해 주고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는 사건 처분에 대한 불복이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정면으로 반박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법 시스템 속에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법치가 정치에 밀려 무너지지 않도록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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