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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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2심 당선무효형…오늘 대법 판단은

이데일리 2025-03-13 05: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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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13일) 진행된다.

박남서 영주시장 (사진=영주시청)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 20분 박 시장을 포함한 총 9명의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수천만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금품 선거를 벌이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박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자로 2003년과 2015년 두 차례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모바일 투표방법 안내가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표방법 안내 및 전화홍보 방식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인지 여부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 △공동정범 성립 여부 등이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날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나머지 피고인들 중 선거운동원과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캠프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는 200만~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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