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LBO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홈플러스 인수 당시에도 LBO 논란이 많았다"고 말했다. LBO는 아직 인수하지 않은 회사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으로 쓰는 투자법이다.
MBK·홈플러스 사태도 MBK가 홈플러스 매장 담보 대출을 보태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불거졌다. 메리츠금융그룹 담보 대출도 MBK가 LBO로 시작했던 빚 부담에 대한 '대출 돌려막기'(리파이낸싱)다.
LBO를 활용하면 인수자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인수할 수 있어 오랜 기간 활용돼왔다. 금융사는 담보로 원금손실 우려를 덜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피인수기업 입장에선 주인이 바뀔 뿐이지만 대출이 생기게 된다. 인수자가 충분한 부채 관리 역량과 분명한 성장 전략을 가졌다면 적은 비용으로 회사를 인수해 키울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홈플러스 사례처럼 빚 부담이 커진다.
지난해 5월 일본에서는 LBO 위험 관련 우려가 제기됐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LBO 금융 동향 및 리스크 관리' 보고서를 통해 자국 내 LBO 확산에 따른 위험 관리 고도화 중요성을 짚었다.
당시 한국금융연구원도 해당 보고서를 기반으로 "LBO는 일반적인 법인 대출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하나 리스크가 높은 금융기법"이라며 "최근 국내외에서 LBO와 관련된 리스크가 표면화된 대규모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연구원은 개별 안건 심사와 관련해 ▲안건선정 기준 정비 ▲스폰서 리스크·현금흐름·기업가치·자본구조 검증 ▲재무제한조항 설정·관리 ▲영업권 평가 ▲포트폴리오 리스크 모니터링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교수는 "한국의 판례는 기본적으로 LBO 적법성을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번 (MBK·홈플러스) 사례처럼 인수 이후 부실 경영 등에 따른 리스크가 채권자 등에게 전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형사적 접근보다는 상법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좋을듯하다"며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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