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통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디지털성범죄 예방∙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통과

투어코리아 2025-03-12 20:14:44 신고

3줄요약
이병도 서울시의원
이병도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데,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