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도 체포되냐”…근로자 4명 임금 체불 건설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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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도 체포되냐”…근로자 4명 임금 체불 건설업자 송치

경기일보 2025-03-12 19:4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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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전경. 노동부 성남지청 제공

 

근로자 4명의 임금 수천만원을 체불한 6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건설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2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뤄오다 수차례에 걸친 노동부 성남지청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될 당시 “임금체불로도 체포하느냐”며 근로감독관에게 되묻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해 임금 체불 등 사실을 근거로 관련 수사를 거쳐 그를 검찰로 넘겼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라도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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