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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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안희정 성폭행 손배책임 인정…고법 "8천여만원 배상"

연합뉴스 2025-03-12 18:5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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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김지은씨 일부승소…5천여만원은 충남도와 공동 책임

"8년간 부당한 폭력 맞서 최선 다해…더 많은 변화 이어지길"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DB]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천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천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했다.

인정된 치료비 액수가 줄면서 전체 손해 배상액은 1심(8천347만원)보다 43만원가량 줄었다. 일실수입(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액수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다.

2심은 충남도에 대한 김씨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결론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씨 측은 신체 감정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하며 공방이 벌어졌다.

김씨는 이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입장문을 내 "1심 판결에서 아쉬웠던 점은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이뤄졌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한 책임 인정을 제한했던 것과 실질적 배상이 어려울 정도의 액수가 산정된 것"이라며 "액수를 확인했을 때 2심은 1심과 큰 차이가 없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인 피해자가 살기 위해 선택했던 방송 뉴스 출연은 사회적 권세가 높은 가해자의 영향력 하에서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었는데도, 2차 피해의 일부 책임을 스스로 얼굴을 내보이며 성폭력을 고발했던 피해자의 선택에 기인한 것이란 재판부 판단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소송대리인은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할지 여부를 차차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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