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개정·소상공인 규제완화 등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2일 서울시청에서 제195차 정기회의를 열어 규제철폐 및 조례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필형 협의회장(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25개 구 구청장(부구청장 대리참석 포함)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서울시가 민생활력 회복을 위해 규제철폐 집중 신고제를 운영하는 만큼 자치구 차원에서도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불필요·불합리한 규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발굴한 총 32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치구청장이 도시계획의 입안권자인 만큼 주로 도시정비 및 개발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역세권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요구 등이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 산업집적법 개정, 전통시장법 개정, 식품종사자 규제 해소 등 소상공인 부담 개선을 위한 건의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이외에도 협의회는 ▲ 공동재산세 전출금 조기집행 건의(중구) ▲ 폐기물 처리비 상승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 현실화 건의(중구) ▲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일수 확대(도봉구) ▲ 현금 기부채납 배분비율 상향 조정 요청(강남구) ▲ 신고배제 대상 광고물 관련 법령정비 요청(강동구) ▲ 자치구에서 원활한 가로수 관리를 위한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개정 요청(동대문구)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필형 협의회장은 "앞으로도 각 구의 고충과 개선 요구사항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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