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달 한국 시장 직접 진출을 선언하고 국내 셀러를 모집 중이다. 이 과정에서 테무는 사기 방지 목적으로 셀러에게 얼굴 정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분증 이미지에 포함된 얼굴 특징의 측정값을 추출하기 위해 제3자와 협력하고,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신분증 번호 등도 함께 수집한다고 안내 중이다. 사실상 생체 정보 분석을 위해 제3자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넘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테무의 셀러 개인정보 정책에 따르면 테무는 △장치 데이터 △서비스 이용정보 △위치 데이터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IP주소 등 셀러의 대략적인 위치데이터도 포함된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테무의 수집 정보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이커머스는 셀러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시스템 접속 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현재 정부는 테무, 알리 등 C커머스의 약관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운영하는 고객 개인정보 관련 약관에 13개 유형에서 47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테무 측 관계자는 “사기 방지를 위해 판매자 신원 파악 절차로 얼굴 인식이 포함됐던 것”이라며 “그러나 현지 업계 관행에 부합하는 보다 적절한 인증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