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무사회 허위주장에 명예훼손···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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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세무사회 허위주장에 명예훼손···법적 대응 검토”

투데이코리아 2025-03-12 18:2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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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특별시의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두고 시의회와 한국세무사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시의회가 특정 자격사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의회는 정당한 입법 절차에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세무사회가 허위 주장으로 시의회와 의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세무사회가 전날(11일) 시의회의 설명을 ‘거짓 해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며 “세무사회는 시의회가 2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여야 원내대표도 반대했는데도 최호정 의장이 독단으로 상정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주장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는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2월 5일뿐만 아니라 그 주에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2월 임시회를 앞두고 14일에 열린 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처리된 해당 안건은 지난해 12월 17일 기획 경제위원장 제안으로 부의된 안건으로 의회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며 “세무사회는 임의로 ‘직권상정’ 개념을 창조했다. 이 주장대로라면 시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이 ‘직권상정’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라는 세무사회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며 세무사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결정이 아니다”며 “세무사회가 포함하기로 한 지방의회의 결정은 자주영역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192조에 따르면, 재의결된 안건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은 직접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 사안은 중앙부처인 금융위와 서울시간 논의 결과 서울시가 소를 걸었다. (세무사회는) 시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태도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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