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냄새' 우려한 주민 반대 이유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옥외 조리 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들안길과 수성못 지역 음식점에 국한했던 옥외 조리 허용 범위를 수성구 전체로 확대하고, 들안길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전 3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성구는 당초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소음과 냄새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구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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