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옥외 조리 전면 허용' 조례 개정 보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대구 수성구 '옥외 조리 전면 허용' 조례 개정 보류

연합뉴스 2025-03-12 17:41:08 신고

'소음·냄새' 우려한 주민 반대 이유

대구 수성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옥외 조리 지역 제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조리행위 허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들안길과 수성못 지역 음식점에 국한했던 옥외 조리 허용 범위를 수성구 전체로 확대하고, 들안길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 시간을 기존 '자정'에서 '오전 3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성구는 당초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소음과 냄새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면서 추진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구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재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sjpsj@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