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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에 공수처 수사권 관할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수처는 서부지법 결정문의 결정 이유를 인용하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음과 서부지법 영장 신청이 부적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부지법 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의 혐의사실에는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 제123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포함돼 있는 범죄이고, 그것과 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혐의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쓰여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에 관한 죄를 수사할 수 있는 만큼 내란죄를 포섭해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결정문에 따르면 “공수처법 제31조는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및 대통령 관저의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체포영장 및 이 사건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점을 공수처는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과 영장 관할에 대한 부분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각기 다른 5명의 판사로부터 관할권과 수사권이 있는 것을 정확히 확인받았다”며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오 처장이 말한 5명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서울서부지법 판사,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한 마성영 서부지법 판사,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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