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13곳 과징금 부과…8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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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13곳 과징금 부과…837억원

프라임경제 2025-03-12 17:3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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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여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벌여 13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IB 1곳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로 인해 약 1년4개월간 진행된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와 제재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을 대상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조사해 이 중 13곳에서 규제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증선위는 총 13개사에서 위반 혐의를 발견, 총 836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IB의 위반행위 유형은 독립 거래 단위 간 운영 미흡, 주식 차입 계약의 자의석 해석 등 부적절한 업무 관행에서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IB는 내부 거래단위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자의적으로 '독립 거래 단위'로 운영해 법인 단위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

또  주식의 차입 가능성만 확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도 가능 잔고로 인식,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차입 계약은 매도 주문 제출 이후 결제에 필요한 수량만큼만 확정하는 등의 관행도 파악됐다.

외부에 대여한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면서도 담보적 효력을 위해 외부에 제공한 주식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환 요청(리콜)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

보유잔고 관리 미흡도 있었다. 직원의 실수나 착오로 잔고관리시스템에 실제 차입 내용과 다른 수량과 종목을 입력하거나 기술적 오류 등으로 보유 잔고의 초과매도가 발생한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법인의 모든 매매내역과 잔고 정보를 대조하므로 빈틈없는 감시체계가 작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접근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매도를 면밀히 감시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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