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구속취소 결정에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김석우 “부당, 본안서 다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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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구속취소 결정에 오동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김석우 “부당, 본안서 다툴 예정”

폴리뉴스 2025-03-12 17:26:04 신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구속기한 내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직무대행은 부당하다며 1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 2분만 말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확정된 결정에 대한 평석의 자유는 허락되는 것이라고 사료돼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1월 26일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기소는 그 이전인 1월 26일 오후 6시 52분경에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한 것”이라며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은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2 제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봐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고 판단했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부분은 하게 되면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석방하고 기소해야 하는데 구금 상태에서 기소해 문제 삼은 걸로 보고 있다”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비상계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고검장)을 오는 19일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했다.

야당은 당초 이날 예정된 긴급 현안질의에 심 총장 출석을 요구했지만, 심 총장은 불출석했다. 결국 야당은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심 총장과 박 고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명확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 위해 고의로 기소를 늦추고, 즉시항고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자진사퇴 거부시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지난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렸다.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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