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행하던 차량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지게 돼 논란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6시 47분께 대구광역시의 한 골목길에서 운전자는 라이트를 켜고 시속 10km 미만의 속도로 서행했다.
그런데 뛰어오던 보행자가 갑자기 앞에 나타났다.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하고 부딪히는 데 걸린 시간은 단 0.7초에 불과했다.
운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차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보험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뛰어들어도 제가 100% 책임지는 게 맞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블랙박스나 CCTV가 없던 시절, 차대 사람 사고에서 운전자가 100% 과실을 지는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명확한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과거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작 : 이승환·전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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