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5명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정무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비롯해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 등 5명을 오는 18일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 직전까지 개인과 기업 등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어음 등을 판매한 것과 관련,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미리 알고도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금융사 부채와 리스 부채 등을 제외한 홈플러스의 금융채권은 약 6000억원 규모로, 이 중 절반 가량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카드대금 기반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 등 판매사 20여 곳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년간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식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김 회장을 대상으로 홈플러스 사태 관련 배임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어음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고, 이에 홈플러스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몰려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이후 금융결제원은 지난 10일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했으며,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처리했다.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당좌예금계좌는 회사나 개입사업자가 은행에 지급을 대행시키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로, 이 예금을 바탕으로 은행은 수표·어음 등을 발행하고 이 어음이 돌아오면 예금주 대신 대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신한은행도 당좌예금 계좌를 막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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