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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수사관 A(4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전 국정원 수사처 과장 등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제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무죄 증거에 있어서 어쩌면 거의 유일한 증거”라면서 “(제보자의) 수사기관과 원심, 항소심 진술은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보자가 제보 전후로 빚을 지고 있었고 국정원 수사관에게 제보한 뒤 상당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피고인들을 신고한 정황들로 말미암아 허위 진술했을 동기나 유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대학교 학생조직 출신이던 제보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했다. A씨 등은 제보자를 통해 2015년 7월 충남 서산시의 한 캠핑장에서 ‘지하혁명조직’의 총화(신규 조직원의 적격성 확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캠핑장 캐러밴 내부에 비밀 녹음 장비를 설치해 통화를 5시간가량 녹음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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