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번호이동 담합 혐의로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통신 3사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12일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액수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뒤,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면서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건수 합의를 형성하고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시장상황반은 매일 이통 3사와 KAIT 직원이 모두 한 장소에 모여 운영됐고, 이통 3사 직원들의 상호 제보나 KAIT 시장 모니터링으로 특정 이통사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 사례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담합 결과 경쟁이 제한돼 2014년 3천여 건이었던 각사의 하루 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 폭이 2016년 이후 2백여 건 이내로 크게 줄었고, 소비자들은 번호이동에서 오는 금전적, 비금전적 혜택이 줄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당초 수조원대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1,140억원으로 낮아진 것은 이통 3사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과정에서 진행됐고, 방통위의 행정지도도 어느 정도 관여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과징금은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단통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자율규제 상황에서 발생한 담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부과율은 1%"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40억원이라는 과징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에는 과징금 고시에 따라서 위법행위 발생 경위, 경쟁제한 효과, 관련 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통 3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액수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지만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통신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역시 "당사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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