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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정부의 내년도 의과대학 증원 조건부 동결 선언에도 의대생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하대학교도 미복귀 학생에 대한 제적 방침을 밝혔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은 올해 1학기 복학 대상자가 오는 28일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6조 1항 1호에 따라 복학 불이행 제적 처리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하대 의대는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등록금 이월 특별조치, F학점 성적 삭제 및 학사경고 면제 등 다양한 특례조치를 시행했다"면서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키기 위해 대학은 학칙과 예고된 학사일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칙상 표준 수업일수의 4분의 1 기점이 3월 28일인데 이때까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상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올해 1학기 복학 대상자가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복학 불이행으로 간주해 제적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의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재적생 309명 가운데 96.4%인 298명이 휴학 중이며, 이들 대부분이 복학에 필요한 수강 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입생 123명도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하대는 앞서 지난달 교무처장과 의과대학장 명의 안내문을 통해 '신입생은 1년 동안 일반 휴학이 불가능하고, 재학생의 집단 휴학 신청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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