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식명령 20여차례 받았던 건설업자 임금체불에 실형 선고

법원, 약식명령 20여차례 받았던 건설업자 임금체불에 실형 선고

연합뉴스 2025-03-12 17:12:01 신고

3줄요약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6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소규모 건설공사 인부의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2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부터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A씨는 임금 체불 등으로 27차례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임금 채무가 쌓이고, 국세 7천만원도 미납하는 등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었다.

A씨는 자신의 재정 사실을 숨기고 새로운 공사를 진행해 받은 공사비를 돌려막기식으로 갚으며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판사는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피해 보상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pch8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