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2) 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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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자신이 살던 한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A씨와 다투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죄이기 때문에 오늘 종결하진 않겠다”며 “적절한 양형이 얼마인지는 조사를 통해서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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