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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 측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한 원고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고에게 24차례 연락해 당사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이번 사건 피해자인 피고 측과 온라인상에서 말다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피고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A씨에게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은 재판절차 중인 당사자의 절차 행위 중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는 판사 등의 지시를 뜻한다.
통상 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면 사실 조회 등 합법적인 방식을 거쳐야 하는데, A씨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해 확인한 피고의 연락처로 '발신번호표시'를 감춘 채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경찰관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해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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