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수상레저지구에서 무동력 기구로 단속대상 확대
서귀포시 중문 색달해변에서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 기사내용과 직접 상관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타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과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음주·약물 조종 단속 대상은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국한되지만, 개정안은 서핑과 카약 등 무동력 기구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법에 따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되며, 음주 측정 거부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 인구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수칙 등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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