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선고에 '감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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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징역 26년 선고에 '감형 주장'

경기일보 2025-03-12 16:05: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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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 최모(26)씨가 2심에서 감형을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언급했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사건 발생 전까지 A씨와 연락했던 A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날 최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 2천500여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법원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던 A씨를 강남역 인근 옥상으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해 두 달 만에 피해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했고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1심 공판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과 최씨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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